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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잔액 조회 및 보내는 방법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것은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영치금, 또는 법무부에서 부르는 '보관금'은 수용자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치금의 개념부터 잔액 조회 방법, 입금 방법, 그리고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치금(보관금) 이란?
영치금이란 수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지, 지인들이 보내주는 돈입니다. 체포 당시 수용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도 영치금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부는 이 돈을 '보관금'으로 공식 명명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면서 생필품, 의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이용해 교정 시설 내 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전화 카드, 문구류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나 약품 구매 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영치금 사용 용도
영치금은 수용자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필품 및 개인용품 구매: 음식, 음료, 위생 용품, 의류 등을 구치소 내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구류 및 도서 구입: 학습을 위한 책이나 편지를 쓸 때 필요한 문구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및 약품 구입: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나 약품을 구매할 때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및 우편: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전화 카드나 우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재사회화를 돕는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미 활동 등에 참여할 때도 영치금이 사용됩니다.
3. 영치금 한도
영치금은 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교정 시설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보관되며, 출소할 때 반환됩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외에 추가적으로 치료비나 벌금, 합의금 등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사용은 제한됩니다.
4.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입금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4.1 민원창구 방문
교도소나 구치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 확인 후 수용자 앞으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인 절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만, 방문 시간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2 우편 접수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이용해 영치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우편환을 발송할 때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4.3 온라인 송금 (가상계좌)
영치금 입금의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송금입니다. 각 수용자에게 발급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또는 ATM을 통해 쉽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번호는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136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5.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영치금 잔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교도소/구치소" 메뉴로 들어갑니다.
-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아이핀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이 제공됩니다.)
- 수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용자 정보(수용자 성명, 수용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 등록이 완료된 후, 보관금 잔액 조회를 통해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영치금 사용 내역 확인 방법
수감자의 영치금 사용 내역은 기본적으로 수감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면 수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수감자가 민원인으로 가족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7. 영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영치금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 수감자가 출소할 때 남은 영치금은 출소 절차에 따라 수감자에게 반환됩니다.
- Q2. 영치금 사용 내역을 가족이 확인할 수 있나요?
- 영치금 사용 내역은 수감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족이나 친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3. 영치금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도 보낼 수 있나요?
- 가상계좌 번호만 알고 있다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8. 전국 주요 교도소 및 구치소 문의 전화번호
- 서울남부구치소: 02-2105-0391
- 광주교도소: 062-251-4321
- 장흥교도소: 061-860-9114
- 안동교도소: 054-858-7191~4
- 논산지소 (대전교도소): 041-733-2220
- 순천교도소: 061-751-2114
- 인천구치소: 032-868-8771
-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 정읍교도소: 063-928-9114
- 경북북부제2교도소: 054-872-4700
- 해남교도소: 061-530-9300
- 충주구치소: 043-856-9701
- 대전교도소: 042-544-9301
- 목포교도소: 061-284-4101~8
- 천안개방교도소: 041-561-4301~2
- 창원교도소: 055-298-9010~4
- 김천소년교도소: 054-436-2191
- 상주교도소: 054-531-4100
- 원주교도소: 033-741-4800
- 안양교도소: 031-452-2181
- 부산구치소: 051-324-5501
- 서울구치소: 031-423-6100
- 영월교도소: 033-372-1730
-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 군산교도소: 063-462-0101
- 경주교도소: 054-740-3100
- 천안교도소: 041-567-3460
- 경북북부제3교도소: 054-872-9511
- 통영구치소: 055-649-8911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054-874-4600
- 울산구치소: 052-228-9700
-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
- 부산교도소: 051-971-0151~3
- 수원구치소: 031-217-7101
- 포항교도소: 054-262-1100
- 강릉교도소: 033-649-8100, 8200
- 국군교도소 접견실: 031-640-7624
- 강원북부교도소: 033-634-7114 (100)
- 홍성교도소: 041-630-8600
- 소망교도소: 031-887-5900
- 청주교도소: 043-296-8171
- 밀양구치소: 055-350-7700
- 대구구치소: 053-740-5200
- 평택지소 (수원구치소): 031-650-5800
- 춘천교도소: 033-262-1332
- 대구교도소: 053-430-1600
-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 여주교도소: 031-884-7800
- 서산지소 (홍성교도소): 041-669-6891
- 제주교도소: 064-741-2800
- 공주교도소: 041-851-3200
- 진주교도소: 055-741-2181
9. 결론
영치금(보관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싶다면, 민원창구 방문, 우편 접수, 가상계좌 송금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잔액 조회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재사회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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