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재무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바이오, IT, AI(인공지능), 친환경,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상장을 허용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활용되었으며, 2023년까지 190개 이상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기술특례상장 상장 조건
기술특례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무 요건
-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일반 상장 기업보다 재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적자 상태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2) 기술 평가 요건
- 기술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 기술 평가 전문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25곳이 지정되어 있음
평가를 통과하면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상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성장성 조건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받아야 함
- 기술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큼
2. 기술특례상장 절차
기술특례상장은 일반적인 상장 절차와 다르게 기술평가 과정이 포함됩니다.
1) 상장주관사 선정
-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증권사(상장주관사)를 선정해야 함
- 대표적인 주관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2) 기술 평가 신청
- 기술평가기관 2곳에 기술 평가를 요청
- 기업의 기술 완성도, 경쟁력, 시장성, 독창성 등을 평가
3) 기술 평가 등급 부여
- A등급 +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신청 가능
- 평가 기간: 약 6주 소요
4)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청구
- 기술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
- 재무 건전성, 시장성, 경영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5) IPO(기업공개) 및 공모주 청약
- 예비심사 통과 후 기업공개(IPO) 절차 진행
-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진행
6) 코스닥 상장 완료
- 공모 절차가 끝나면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정식으로 상장됨
3. 기술특례상장의 장점과 리스크
기술특례상장은 첨단 기술 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의 장점
- 수익성 부족 기업도 상장 가능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용이
-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 투자 유치 확대
- 바이오, AI 등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 활성화
기술특례상장의 단점
- 기술력이 부족하면 평가 통과 어려움
- 상장 후 5년 내 수익성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위험(대부분 상장폐지 됨)
- 기술평가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름
- 일부 기업은 상장 유지 위해 본업 외 사업(부동산, 빵집 인수 등) 진행
4.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사례
1) 성공 사례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기업)
- 기술특례상장 후 5,485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 유치 성공
- 신약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셀리드 (항암백신 개발)
- 기술특례상장 후 연구개발비 확보
- 성공적인 임상시험 진행
2) 실패 사례
파멥신, 셀리버리 (바이오기업)
- 신약 개발 실패 및 매출 부진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투자자 외면
5.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점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다음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핵심 기술 특허 확보 →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 사업 모델의 시장성 분석 →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 상장 후 경영 전략 수립 → 상장 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함
- 기술평가기관 맞춤 준비 →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
6.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과 상장폐지 요건이 다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일반 상장 기업과 비교하여 상장폐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기술특례상장이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아직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 일반 코스닥 상장 기업 | 기술특례상장 기업 |
적자 지속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초과 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지속 시 상장폐지 가능 | 법차손 요건 3년 유예(상장 후 3년동안 법차손 초과해도 관리종목 지정 없음) |
매출액 기준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 지속 시 상장폐지 | 매출액 요건 5년간 유예 (상장 후 5년 동안 매출 30억 미만이어도 관리종목 지정 없음) |
감사의견 거절 |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상장폐지 | 동일하게 적용 |
주식 거래 정지 | 상장폐지 조건 충족 시 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 | 동일하게 적용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조건 충족 전 경고 차원에서 지정 | 유예기간(3~5년)이 끝난 후부터 적용 |
7. 결론
기술특례상장은 기술 기반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철저한 준비와 시장성을 확보한 기업만이 상장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및 해제 요건 총정리 (0) | 2025.03.21 |
---|---|
단기과열지정 종목이란? 걸리는 조건과 풀리는 조건 쉽게 파악하기 (0) | 2025.03.11 |
유상증자인데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0) | 2025.01.24 |
일본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0) | 2024.08.29 |
코인 시장에서 줍줍 뜻과 그 활용 방법 (0)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