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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신 정보로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지급액,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2024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근로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① 가구 유형, ② 소득 기준, ③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연소득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총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② 소득 기준 (2023년 부부 합산)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소득에는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③ 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대출금)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1,7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 2024년 8월 말
정기 신청은 2023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2)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을 반으로 나누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
20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
(3) 기한 후 신청 (감액 적용)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설치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PC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진행
③ 전화 신청 (ARS 1544-9944)
- 1544-9944로 전화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④ 방문 신청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2025년 이후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제 2025년이 왔는데, 2024년과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간혹 신청 자격과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득 요건, 재산 기준, 신청 기간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정기 신청(5월), 반기 신청(3월·9월) 가능
- 홈택스, 손택스, ARS 등으로 간편 신청 가능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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