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및 시위 신고하기 방법 안내(소음, 폭력, 통행 방해 등)
불법 집회 신고하기 바로가기 불법 집회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시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집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전 신고 없이 개최된 집회허가된 장소를 벗어난 시위폭력, 기물 파손, 교통 방해 등의 불법 행위소음 규정을 초과하는 집회특정 장소(국회, 청와대, 법원 등)에서의 집회 1. 불법 집회 및 시위 신고 방법 불법 집회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1.1 경찰 신고 (112 신고) 가장 ..
정부의 역할
2025. 1. 10.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