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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신고하기 바로가기

  불법 집회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시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집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된 집회
  • 허가된 장소를 벗어난 시위
  • 폭력, 기물 파손, 교통 방해 등의 불법 행위
  • 소음 규정을 초과하는 집회
  • 특정 장소(국회, 청와대, 법원 등)에서의 집회 

1. 불법 집회 및 시위 신고 방법

 불법 집회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경찰 신고 (112 신고)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 제공해야 할 정보

  • 집회 발생 장소
  • 집회의 성격(폭력 여부, 교통 방해 등)
  • 참가자 규모
  • 피해 내용 (소음, 재산 피해, 교통 방해 등)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1.2 국민신문고 신고(온라인)

전화할 필요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접속 또는 핸드폰에서 국민신문고 앱 다운로드
  • 민원 신고 카테고리에서 '치안/법무' 항목 선택
  • 상세한 신고 내용 입력 및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 첨부

국민신문고 신고는 경찰 및 관계 기관에 전달되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3 지방자치단체 신고

 불법 집회로 인해 소음, 교통 불편,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시청, 구청의 민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고
  • 환경 관련 불법 행위(소음 등)는 환경부 관련 부서에 신고 가능 

2.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법

2.1 증거 확보

 불법 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2 소음 피해 대응

 불법 집회로 인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입는 경우, 소음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역 소음 기준: 주간 65dB, 야간 60dB
  •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사용이 85dB을 초과할 경우 불법

2.3 교통 방해 대응 

 집회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우회로 확보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차량의 이동이 제한될 경우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3. 불법 집회에 대한 법적 처벌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집회 개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 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력 및 기물 파손: 형법에 따라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소음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4. 결론

 불법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112), 국민신문고, 지자체 신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도 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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