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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은 하얘지고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 당장 면회가 가능한가?'일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의 접견 예약 및 면회 신청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 완벽 정리
먼저, 구치소와 교도소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둘은 단순히 같은 교정시설이 아니라, 수감 대상자와 수감 목적이 다릅니다.
구치소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주로 재판 대기 중인 '미결수'들이 머무르며, 일부 단기 형 확정자는 행정 효율상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고 구치소에 남기도 합니다.
교도소란?
재판을 통해 징역형 등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수감되는 곳입니다. 형 집행과 교정·재사회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
미결수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 형 확정 전이고, 기결수는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상태로 형을 집행 중인 사람입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변호사 접견은 구속 당일부터 제한 없이 즉시 가능하며, 녹음·감청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족 및 지인 접견은 수감 초기에는 제한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 3~7일 후 가능하며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구속 다음 날 바로 면회는 어려우며, 통상 일주일 정도 후에 일반 접견이 가능합니다.
면회 가능 요일 및 시간
- 접견 가능 요일: 평일 (월~금)
- 접견 불가 요일: 주말(토, 일) 및 공휴일
- 예외: 토요일은 '아동 접견의 날'로 미성년 자녀(19세 미만)는 접견 가능
- 시간: 오전 8:30 ~ 오후 4:00 (당일 16시 이후 신청 시 익일 접견 불가)
- 접견 인원: 1회 최대 3~5명 (시설에 따라 다름)
- 접견 시간: 평균 10분 내외 (사정에 따라 1~2분 연장 가능)
예시: 10월 16일 오후 4시 이후 예약하면, 10월 17일 접견은 불가하며 10월 18일부터 가능
수감자 등급별 접견 가능 횟수
수용자 구분 | 접견 가능 횟수 |
미결수 | 1일 1회 |
기결수 1급 | 1일 1회 |
기결수 2급 | 월 6회 |
기결수 3급 | 월 5회 |
기결수 4급 | 월 4회 |
노역수 | 월 5회 |
처음 접견 신청하는 경우, 이 표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교도소 내 생활 태도와 재범 우려 등을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어 접견 횟수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 접견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가능 대상은 가족 및 지인 모두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합니다.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minwon.moj.go.kr)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 민원인 접견예약'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진행합니다.
- 수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를 수신합니다.
주의사항:
- 예약 후 불참 시 1개월간 접견 예약 불가
- 신분증 지참 필수, 휴대폰·가방 등은 보관함 이용
- 동반 접견번호는 접견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과 함께 신청 시에만 입력 가능
스마트 접견 신청 방법 (영상통화)
대상은 가족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사전 등록 절차
가까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 등록을 완료해야 스마트 접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 안드로이드는 '법무부 스마트접견 2.0' 앱 설치 후 사용합니다.
- 아이폰은 예약 전날 문자로 발송된 URL에 접속하여 이용합니다.
장점
- 이동 없이 집, 사무실, 차량 등에서 접견 가능
- 일반 접견보다 시간 길며, 죄수복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 수감자 부담감이 적습니다.
화상 접견 신청 방법 (기관 간 원격 접견)
화상 접견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가족이 대구 교도소 수감자를 면회하고 싶다면, 서울 인근 교도소에서 화상 접견이 가능합니다. 예약 방법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접견 개요
- 수감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통화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공용 전화번호는 02-573-1414입니다.
- 민원인 등록 조건은 과거 면회 시 '번호공개 동의'에 체크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전화 가능 시간은 수감자의 운동 시간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 시 유의사항 요약
- 예약 가능 기간: 접견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전날 16시 이전까지
- 도착 시간: 최소 15분 전 도착하여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불참 시: 1개월간 접견 제한 (스마트 및 일반 모두 동일)
- 영상 접견 시 사전 등록되지 않은 타인이 등장하면 접견이 즉시 종료됩니다.
접견 불가한 상황
- 수감자가 징벌 중인 경우
- 법원, 병원 등 외부 출정 중인 경우
- 법원 또는 검찰이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
- 수감자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Q. 지인도 면회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스마트 접견은 가족만 가능하며, 지인은 일반 접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사실혼 배우자도 스마트 접견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법적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 Q. 일반 접견도 녹음되나요?
- A. 예, 일반 접견은 녹음되며 필요 시 재판 증거로 사용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 Q. 예약 없이 당일 면회 가능한가요?
-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교정시설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주요 교정시설 및 기관별 연락처
접견, 편지, 영치금 관련 문의를 위해 아래 교도소별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견 문의: 내선 100번
- 편지 관련: 내선 605번
- 보관금 관련: 내선 743번
전국 교도소 기관별 전화번호 (가나다 순)
- 거창구치소: 055-940-4700
-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 경북북부제2교도소: 054-872-4700
- 경북북부제3교도소: 054-872-9511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054-874-4600
- 경주교도소: 054-740-3100
- 공주교도소: 041-851-3200
- 광주교도소: 062-251-4321
- 국군교도소 접견실: 031-640-7624
- 군산교도소: 063-462-0101
- 김천소년교도소: 054-436-2191
- 논산지소(대전교도소): 041-733-2220
- 대구교도소: 053-430-1600
- 대구구치소: 053-740-5200
- 대전교도소: 042-544-9301
- 목포교도소: 061-284-41018
- 밀양구치소: 055-350-7700
- 부산교도소: 051-971-01513
- 부산구치소: 051-324-5501
- 상주교도소: 054-531-4100
- 서산지소(홍성교도소): 041-669-6891
- 서울구치소: 031-423-6100
-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 서울남부구치소: 02-2105-0391
- 서울동부구치소: 02-402-9131
- 소망교도소: 031-887-5900
- 수원구치소: 031-217-7101
- 순천교도소: 061-751-2114
- 안동교도소: 054-858-71914
- 안양교도소: 031-452-2181
- 여주교도소: 031-884-7800
- 영월교도소: 033-372-1730
- 울산구치소: 052-228-9700
- 원주교도소: 033-741-4800
-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 인천구치소: 032-868-8771
- 장흥교도소: 061-860-9114
- 전주교도소: 063-224-4361
- 정읍교도소: 063-928-9114
- 제주교도소: 064-741-2800
- 진주교도소: 055-741-2181
- 창원교도소: 055-298-90104
- 천안개방교도소: 041-561-4301~2
- 천안교도소: 041-567-3460
- 청주교도소: 043-296-8171
-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
- 춘천교도소: 033-262-1332
- 충주구치소: 043-856-9701
- 통영구치소: 055-649-8911
- 평택지소(수원구치소): 031-650-5800
- 포항교도소: 054-262-1100
- 해남교도소: 061-530-9300
- 홍성교도소: 041-630-86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031-357-9400
- 강릉교도소: 033-649-8100, 8200
- 강원북부교도소: 033-634-7114 (100)
기타 전국 교도소 연락처는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구치소나 교도소 접견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수감자에게는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고, 가족에게는 사랑과 연대를 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의 안내대로 천천히 따라간다면 누구나 무리 없이 접견 예약과 면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단절이지만, 접견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수감자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오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차분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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